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3조 (수불금의 계정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수불금에 대한 총계정은 다음 계정과목에 준하여 정리하여야 한다.1. 대변과목은행편자금, 역환자금, 가수금, 우편환, 국제환, 우편대체, 은행지로, 표준장표, 공공요금, 국고세입금, 이자소득세, 범칙금, 관세, 우체국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국고예금, 보험세입금, 보험대출상환원리금, 자기앞수표,수입인지, 체신세입금, 전파사용료, 교환결제부, CD공동망부, 타행공동망부, 전자금융공동망부, 창구망공동이용부, CMS공동망부, 본지점2. 차변과목우체국현금, 예탁금, 은행편과초금, 국간과초금, 국간자금, 예금 대체이자,횡령사고금, 가불금, 국제금융지급, 과오납세입금, 선사용자금, 보험세출금, 보험대출금, 본부운용자금, 청운용자금, 가계수표대월, 교환결제승, CD공동망승, 타행공동망승, 전자금융공동망승, 창구망공동이용승, CMS 공동망승, 국고금전자이체승, 본지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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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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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