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62조 (과오취급계산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산검사에 있어서 각국에서 취급한 계산의 과오취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계산의 직접적인 자료에 속하는 증거서 누락 또는 증거서의 계수가 불 부합으로 계산검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출납일보의 계수를 계산하고 그 과오취급을 당해국에 조회하여야 한다.3. 그 밖의 과오취급은 그 성질을 참작하여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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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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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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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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