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97조 (결손금의 보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년 8월분의 결산을 마친 후에는 사고금지급내역에 의하여 전년도의 사고금으로서 미 징수된 것을 조사하여 결손금내역서 및 사고금보전요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전요구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임출납공무원은 당해 지출관으로부터 결손자금의 보전금을 수입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고금지급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