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3조 (보호복 및 호흡 장비 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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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시 각 소방대원의 임무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 과 같은 보호복 및 장비의 구비를 권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시 각 소방대원의 임무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 <표 6-1>과 같은 보호복 및 장비의 구비를 권장한다.<img id="15366054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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