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7조 (소화제 관리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서는 항공구조소방차량(ARFF Vehicle)에 필요한 이들 소화제의 농축 물(제8조제4항의 분사 용액을 2회분 산출할 수 있는 농축액의 양)과 보조 소화제에 대하여는 200%에 해당하는 양을 예비로 공항에 보관하여 공항 소방차에 재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0조제5항에서는 소방대에 이와 같은 소화제를 보유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소화제의 비축 상태를 자주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1. 포말 농축물 : 극단적인 고온 및 저온을 상황을 피한다. 받은 순서대로 사용한다. 해당되는 경우, 사용이 필요할 때까지 제조업체의 용기 또는 적절한 현장 대량저장 시설에 농축물을 보관한다. 포말 농축통, 자루 또는 대형 지상 탱크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유출 시, 적적하게 보관한다. 한가지 이상의 농축 포말을 사용하는 경우, 포말 농축액 용기는 적절하게 표시 한다.2. 건조화학분말 : 받은 순서대로 사용한다. 부분적으로 사용된 용기의 뚜껑은 교체하고 밀봉하여 포말이 건조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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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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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