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9조 (소방대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소방대의 통신 범위에 대하여 공항 당국이 고려할 중요한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서 수행되는 책임 업무량의 범위이다. 통신시설의 범위는 작업량과 관계가 있고 만일 비상 동원 업무의 일부분이 예를 들어 공항 교환대나 공항 소방대 상황실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면, 공항 소방대 상황실은 보다 효과적으로 장비를 갖추어 기본적인 소방업무의 통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두번째로 고려할 요소는 둘 이상의 공항 소방대를 운용하는 공항이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소방대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의 소방대를 주 소방대로 정하고, 그 공항 소방대 상황실을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로 정하며, 항상 구조소방대원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방 분소에도 보조 역할에 알맞은 시설과 함께 공항 소방대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 분소 차량이 호출에 응할 때까지만 대원을 유지한다. 소방대의 통신에 대하여 논할 때는 주 소방대와 소방 분소 사이에 소방 분소에 최소로 필요한 사항을 구별하는 것과, 두 가지 형태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기 사고에 대처하도록 소방대에 처음으로 비상 전용 전화(Crash Phone)를 하는 곳은 보통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이다.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은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환대를 거치지 않고 주 소방대와 직통 전화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직통 전화는 보통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 있는 특별한 부자로 연결되며 부자에 결함이 있을 때는 경고등으로 보완되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 선은 주 소방대와 소방분소 간 경보 벨에 연결되어 항공교통관제기관(ATC)에서는 계속하여 모든 구조소방대원에게 최초의 비상경보를 전달한다. 이 경보 통신망은 소방차고 문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각 소방공항 소방대 상황실에서는 경보 벨을 위한 단독 스위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소방대는 비상사태에 대한 세부적 사항, 즉 사고 위치, 항공기 형태, 화재 진압 차량의 행선지를 소방대원에게 전달되도록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방송 위치는 보통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송시설의 효과적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비상벨 스위치도 갖추어야 한다.
비상 호출을 위한 전화는 공항 교환대로부터 주 소방대에 연결되며 이러한 비상 전화를 위하여 특별한 전화 회로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전화들 중 어떤 것은 연료 유출이나 특별한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것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것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이러한 전화 회로는 경보벨과 연결될 필요가 없다. 비상 출동을 위한 이러한 경보와 지시는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서 통제한다. 비상시가 아닌 상황에 사용되는 별도의 전화 회로도 각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서 항공기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위하여 공항 외부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시, 통제센터에 우선순위를 표시한 직통 전화를 설치한다.
소방분소의 공항 소방대 상황실은 주 소방대 교신실과 직통 전화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소방 분소는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 의해 운용되며 소방대 내에서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방송을 하도록 할 수 있는 확성장치 및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을 통제센터에 갖추어야 하고 격자참고지도(Grid Reference Map)를 비치한다.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는 경보기, 스윗치, 부저, 색상등, 무선통신 장비, 방송시설 등의 많은 장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은 비상호출 시, 공항 소방대 상황실 요원의 작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공항 소방대 상황실 요원이 전화를 받아 가장 신속히 취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격자참고지도(Grid Reference Map) 지도와 같은 것은 감시하는 사람의 근무 위치 바로 전방에 있어야 하며, 공항 소방대 상황실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0조에 있다.
모든 소방대의 전화기와 무선 장비는 성능 점검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고 장비의 비상 수리와 정비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소방대에 계속하여 공급되는 전기 기구는 확실히 예비전원에 연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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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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