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5조 (차량 보유 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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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공항 소방구조등급별로 필요한 소화제를 효과적으로 운반하고 배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의 최소 요구 수준이 표2-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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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항 소방구조등급별로 필요한 소화제를 효과적으로 운반하고 배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의 최소 요구 수준이 표2-4에 있다.<img id="153658219"></img>
②구조 및 소방 업무 수행을 하는 구역이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공항인 경우, 필요한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에 관한 세부사항은 13장에 있다.
③위에 언급된 사항 이외에, 일반적 구조 및 소방 차량으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물, 늪지 또는 여타 험악한 환경에 인접한 공항의 경우, 여기에 맞는 구조 장비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위로 항공기가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비중이 큰 경우 더욱더 중요하다. 이러한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를 준비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항공기로부터 인명을 구해내기 위해서이다. 항공구조소방차 (ARFF Vehicle)의 종류별 자세한 특징은 제5장에 있다.
④구조소방차량의 최대 성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 차량을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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