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7조 (합동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항 당국이 구조 활동을 위한 비상 소집을 하고 공항 내에 있는 구조대를 파견하는 동안 공항 외부로부터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외부 지원 기관에는 군부대, 의료 기관, 산악 구조대, 잠수부 그리고 비상 사태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가 있다. 공항 비상계획 수립에 필요한 이들 관련 기관의 상호 조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ICAO Doc 9137, 제7부 공항비상계획 참고)
②특히 효과적인 교신 수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항공기 사고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생존자는 관례적으로 앰뷸런스와 의료 보조팀이 대기 하는 지역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무전으로 피해자를 알려주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고 전문 병원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실제와 다름없는 모의 훈련은, 상호 협력에 이바지하고, 시설의 개량 또는 효과적인 절차에 기여하며, 향상된 시설과 절차로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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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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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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