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1조 (보호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화재 진압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은 담당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호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호복은 필요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공될 보호복의 형태와 임무수행 중 보호복의 사용과 관련된 관례를 규정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명시해야 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사고 시 출동 명령을 받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보호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착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방호복은 움직이는 차량 내에서 용이하게 착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2. 보호복의 일부는 업무 수행 중 항상 착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위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착용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보호복의 성격상 그리고 자연적인 환기 과정을 통한 체온의 감소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의류에 의해 제공되는 극단적 보호의 정도와 주위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의류로써 그보다 정도는 약하나 인정될 수 있는 의류에 의한 보호의 정도 사이에는 절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절충된 보호복은 사용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즉각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해준다.3. 모든 보호복 고려에 미적(美的) 또는 외향 상태 그리고 보호복이 개인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위생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복은 예를 들어 임무 수행 중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호복을 사용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사용자는 알맞은 크기의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실질적 어려움은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계속적인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저렴한 제복을 착용하면 해결되는데 완전한 보호를 위해 받쳐 입는 옷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보호복은 불편함 없이 업무 중 그 일부를 착용할 수가 있게 된다.
②보호복은 일상 근무용 제복과 달리 훈련이나 화재진압 시 착용한다. 보호복은 화재진압 중 방사되는 열, 충격, 마찰 등으로부터 소방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낮은 온도에서 활동할 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형적인 보호용 제복은 챙이 달린 헬멧, 바지와 한 벌을 이루는 슈트(원피스이거나 자켓이 있는)부츠 및 장갑으로 구성된다. 바람직한 보호복의 각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③헬멧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데 필요하며, 관통과 전기 전도에 견디어야 하며 열로 인해 형태가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마찰, 충격, 방사열에 견디는 움직이는 챙(안면렌즈)은 넓은 시야를 볼 수 있게 되어있어야 하고, 헬멧은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헬멧이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호 슈트로 보호하게 된다. 헬멧을 쓴 상태에서 말을 할 수도 있어야 하며, 무선전화 수신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④보호복(슈트) 보호 슈트는 진입용 슈트와 접근용 슈트의 두 가지가 있다. 진입용 슈트는 본래 군용 항공기의 탑승자를 구조하기 위해 불이 타고 있는 지역에 진입하는 소방원에게 제공되던 것이었다. 이 보호복은 보호에 필연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고 호흡에 필요한 기구를 착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항공기의 경우 이 진입용 슈트를 착용하여도 항공기 내에서 위험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이점은 별로 없는 듯 보인다. 그러므로 민간 공항의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 시 일반적으로 접근용 슈트를 착용하여 여러 가지로 잘 고안된 슈트를 이용할 수 있다.
⑤접근용 슈트는 소방대원에게 화재 현장에 접근하여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지 불 속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보호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단벌로 된 것과 재킷과 바지의 투피스로 된 것이 있다. 기후와 사용 지역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다. 제1항에는 공항 당국의 접근용 슈트의 선택에 관련된 내용으로써, 구입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1. 이 슈트는 열과 차단되고 방사열과 화염이 직접 접촉할 때 견딜 수 있고 방수되어야 한다. 겉옷은 가볍고 계속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활동이 편리하며 도움이 없이도 걸칠 수 있어야 한다. 섬유는 부피가 작고 질기며 마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방사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사물로 표면 처리하거나 주름을 잡는다.2. 쉽게 잠글 수 있어야 하고, 압력을 받아도 무방하고, 열이나 화염 접촉 시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솔기는 방수가 되고 주머니는 낮은 부분에 구멍을 뚫어 물이 빠지도록 해야 한다.3. 슈트는 세탁을 하여도 보호 성능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정비와 사소한 수리는 현지에서 해야 하며 제조자나 조달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⑥부츠의 위쪽은 튼튼하고 부드럽고 열에 견딜 수 있는 재료라야 하며 무릎이나 장딴지의 중간 높이까지 올라와야 한다. 부츠의 바닥은 열, 오일, 항공유, 또는 산에 견딜 수 있는 합성 물질로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라야 한다. 부츠의 앞 꿈치와 바닥은 강철로 보강하되, 바닥이 고무로 되어있는 부츠는 바람직하지 않다.
⑦장갑은 손목 보호를 위하여 길어야 하며 착용자가 스위치, 잠그게, 손도 구를 작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화재진압 활동의 성격상 장갑의 등은 열 효과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반사 표면체로 되어있어야 하며 손바닥과 손가락은 예리한 물건에 의한 마찰이나 관통에 견딜 수 있는 물질로 되어있어야 한다. 방수 처리되어 액체의 침투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⑧보호복은 구조용 소방복과 최소 동일한 수준의 보호 성능을 제공해야 한다. 정확한 보호 수준은, 운영에 대한 고려사항 및 위험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소방복과 관련된 지침은 몇 가지 예로서 다음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1. ISO 11613: 소방대원용 보호복 - 실험실 점검 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2. EN 469: 소방대원 보호복 - 소방 보호복 요구 사항 및 점검 방법3. NFPA 1971 구조용 소방용 보호복 표준4. ISO 15538:2001 소방대원용 보호복 - 반사 외부 표면이 있는 보호복에 대한 실험실 점검 방법 및 성능 요구 사항
⑨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의 장비 조작 요원은 즉각적인 출동 및 대응을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에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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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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