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1조 (일반적 요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전체 인원(정규 또는 보조 포함)은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결정되어야 한다.1.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차량은 항공기 사고시 효율적이고 신속히 주 소화제 및 보조 소화제를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최대한 규정된 성능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요원을 갖추어야 한다.2.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공항소방대 상황실 또는 통신시설은 공항 비상계획에 의거 이러한 기능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 소방 요원에 의해 업무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항공기 구조를 위한 인원수를 결정할 때는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기종에 유의하여야 한다. 항공기 운항 시간대에는 충분히 훈련된 요원이 선발되고 소방 차량에 즉시 승차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를 최대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훈련된 요원은 최단 시간 내에 배치되고 적절한 비율의 소화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항공기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과 관련하여 호스나 사다리, 다른 일상적인 관련 장비들을 운용하는 대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주력 차량들은 적어도 규정된 최소한의 방출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잔류 차량은 필요 인원이 차량 바로 옆에 반드시 대기할 필요는 없으나, 지속적인 포말 방사가 이뤄지도록 소화제를 운반하는 기타 차량들은, 첫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1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항공기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을 위한 모든 요원(정규 및 보조)은 소방 대장의 지시하에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선발된 요원은 비포장 지역 및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특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4장 참고).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 지역이 물, 습지 또는 기타 험준한 지역인 경우, 이에 적절한 장비와 절차가 제공되어야 하며, 즉각 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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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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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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