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3조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소방차 또는 구조 장비가 지속적인 신뢰성과 최대 성능을 유지하고, 구조 및 소방 구조 업무가 필요한 수준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소방 구조 차량과 장비는 정기적인 예방 유지관리를 받아야 한다.
유지 보수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1. 유지보수 인력2. 유지보수 절차3. 결함 보고 시스템;4. 지정된 유지보수 작업 구역5. 도구6. 예비 부품 그리고7. 유지보수 기록의 저장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다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1. 위탁생산자(OEM)의 유지 관리 권장 사항2. 지역 환경 조건, (예를 들어, 열대지역 vs 추운지역);3. 국가 또는 지역 규제 사항 - 예를 들어 압력 용기, 호스, 도로 내구성 인증서에 대한 인증 그리고4. 정기적인 성능 테스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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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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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