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4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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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사고로 야기되는 사상자의 수송과 치료를 위한 구급차와 의료업무는 공항 관리 운영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비상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계획에서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응급 치료의 자격을 갖춘 의료진과 의약품을 수송하는 구급차는 사고 시 초기단계의 성공 여부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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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로 야기되는 사상자의 수송과 치료를 위한 구급차와 의료업무는 공항 관리 운영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비상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계획에서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응급 치료의 자격을 갖춘 의료진과 의약품을 수송하는 구급차는 사고 시 초기단계의 성공 여부에 필수적이다.
②구급차와 의료지원 업무시설은 교통량과 항공기의 최대 탑승객 수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 의료 및 응급실을 포함한 공항 의료지원 업무의 요점 들을 공항서비스매뉴얼(ICAO Doc 9137), 제7부, 공항 비상계획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③구급차 확보와 관련된 의사 결정은 공항에서 이용될 수 있는 구급 시설과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직면한 사고를 위한 긴급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문제에 따라야 한다. 공항 주변의 지형에서 운영상 적합한 구급차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구급차의 서비스는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의 일부이다. 공항 당국이 구급차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확보되는 구급 차량은 예상 활동 지역에 알맞은 차량이어야 하며 사상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2.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경제적 차량이어야 하나, 항공기 사고 시 이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들것과 다른 필수 장비의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개조되어야 한다.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에 보조 지원 인력이 필요할 경우 구급 차량이 보조 지원 인력과 보조 장비의 수송에 이용된 후 구급 차량 고유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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