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81조 (보호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보호복에는 일반적으로 방화복(재킷 - 멜빵이 있는 작업복), 소방용 장화, 장갑 및 헬멧이 기본으로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적절한 관리와 예방적 유지보수는 일반적으로 소방 구조 대원과 구조 업무의 책임입니다.
보호복은 다음 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구성을 검사해야 한다.1. 업무를 시작하기 전, 착용자에 의해2. 사용 후; 그리고3. 필요에 따라
美화재예방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규정 1851에 정의된 3단계 세척 정도(일반, 고급 및 특수)가 있다.1. 일반 세척은 화기를 사용한 후, 오염이 발생한 곳에서 실시하며, 의복에서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물로 헹굼ㆍ 또는 필요에 따라 부분 세척을 포함한다.2. 고급 세척은 의류의 사용 및 상태에 따른 빈도수로 더 철저히 실시한다.3. 특별 세척은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4. 모든 세척은 제조업체의 지침을 고려하고 준수해야 한다.
보호복의 검사, 청소 및 오염 제거, 수리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은 NFPA 1851, 6장에서 9장을 참조한다.
보호복의 보관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1. 보관은 직사광선, 특히 햇빛을 피한다.2.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리고3. 보호복은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물건 근처에 보관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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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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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