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2조 (사고 수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구조 단체는 난파된 잔해의 이동과 생존자의 처리에 관한 국가 및 현지의 모든 규정에 정통해야 한다. 항공기 사고 조사에 이용되는 기술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화재 진압과 생존자 구조가 완전히 끝난 후 수행되는 절차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화재가 진압된 후 치명적인 상해를 받은 사람의 운반은 책임있는 의료 기관의 지시하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많은 경우 상해자를 일찍 운반함으로 인하여 조사권이 있는 의학적 조사자, 검사관 또는 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확인과 병리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한다.
항공기 잔해로부터 구출이 필요하다면 생존자의 위치와 좌석 번호가 가능한 조기에 기록되어야 한다. 잔해물로부터 떨어진 곳에 재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그 위치에 희생자와 좌석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이 부착된 말뚝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재난을 당한 자에게는 라벨을 표시하여 그들이 발견된 곳과 있던 좌석을 알려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지품도 함께 있어야 한다. 사고 조사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차치하고 위에 있는 모든 자료의 세심한 기록들이 재난을 당한 자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황이 허락하면 탑승자 운반을 하기 전에 미래의 참고용으로 그 지역의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사진은 조사자에게 유익한 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며 사고 조사에 책임이 있는 적절한 기관에 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항공기 사고 사진사를 지정하여 미래의 조사 목적에 사용되도록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로 인한 항공기의 잔해는 관할 조사 당국에 의해 제거하도록 허가될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기 때문에 항공기, 부품, 통제도 구 등을 이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본래의 상태, 위치, 발견된 곳 등을 기록해야 하며 모든 물리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황이 허락되면 모든 주요 부품의 위치나 발견된 곳을 지면에 표시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기동불능항공기의 제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항업무매뉴얼(Doc. 9137), 제5부 "성능불능 항공기의 제거"편에 있다.
초기 구조 작업이 끝나면 인명구조대원은 이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파손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급차와 소방 차량은 달리 접근이 가능하다면, 잔해물 근처에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우편 자루와 우편낭의 위치를 알아내어 우편 당국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항공 연료와 유액은 피부에 접촉할 때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용액이 묻은 소방 요원은 비누와 물로 철저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젖은 옷은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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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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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