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6조 (공항 소방 급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구조나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류장 근처에 용수 공급원을 두고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활주로와 같은 이동지역에서 소화전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항공기 사고 시, 포말 생성을 계속하기 위해서 보조 물탱크 차량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공기 이동지역이나 그 인접한 주요 전략적 위치에 소화전이 있는 것이 소방 활동에 비록 도움이 되더라도 정비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소화전이 확보된 공항에서 소화전은 보조 물탱크 차량의 재 공급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만약, 활주로나 이동지역 내에서 물의 공급이 불가할 경우, 제8조제4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조 물탱크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자연적인 수자원 : 호수, 연못, 강물, 바다와 같은 자연 수자원이 있는 공항에서는 이러한 자연수를 이용할 방도를 고려해야 한다. 자연 수자원은 계절적 또는 조수 시의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 수자원을 이용할 경우, 소방차는 이러한 물의 취수와 분배를 위한 기계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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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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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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