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4조 (소화제의 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표2-4에 있는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를 사용하는 경우 항공 구조소방차(ARFF Vehicle)는 소방 등급에 따라 적어도 표 2-3에 명시된 사용 가능한 소화제의 최소량을 운반해야 하며 제12조제1항에 있는 대응 시간도 고려 되어야 하고 일부 인명구조 장비를 운반하기도 한다. 특별한 성능을 갖춘 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는 폐차가 있거나 여분으로 추가 도입하거나 새로운 공항에 신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선택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차량과 양립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운 차량의 확보 시, 교체함으로써 도움이 되는가는, 물론 교통량의 변화나 길이가 더욱 긴 항공기가 도입됨으로써 요구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등급에 따른 수용을 하기 위해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보호와 정비를 할 때 예상되는 소방차량의 운용 수명은 적어도 10년은 되어야 한다. 이 기간 중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평가는 차량의 사양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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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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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