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68조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 당국, 항공사, 연료 공급자는 항공기 급유를 하는 동안 취해야 할 안전 조치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이 있다. 아래에 이들 안전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의 의도는 특수 장비와 국가 규정등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에 부합하도록 개발된 연료 공급자 및 운용자를 위한 절차를 교체 하려는데 있지 않다. 이 매뉴얼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 급유 시 취해야 할 일반적인 예방조치2. 재급유 동안 여객이 기내에 있거나 탑승 및 하기할 때 취해야 할 예방조치
연료 품질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석유 및 항공 산업 연료 관행에 대한 추가 정보는 민간 항공 제트 연료 공급 매뉴얼(Doc 9977)에서 찾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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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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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