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8조 (소화제의 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구조나 소방 차량에 제공할 보조 소화제나 포말을 만들기 위한 물의 양은 제6조제2항과 표2-3에서 결정된 소방 등급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단, 예외로 소방 등급 1에서 2까지는 확보해야 할 물 대신 전부 보조 소화제로 대체할 수 있다.
표2-3의 수치는 확보해야 할 최소한도의 소화제 양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여 공항 운영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사고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표2-3의 수치는 위험 지역에서 사고 발생 후 처음 1분간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제의 양과 그 이후 완전히 화재를 진압할 때까지 필요한 소화제의 양을 합하여 산출된 것이다. 화재 진압 시간(Control Time)이란 처음 불길의 90%를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위험 지역의 개념과 여기에 필요한 소화제 규모는 제9조에 수록되어 있다.
포말 산출을 위해 차량에 별도로 탑재된 포말 농축액의 양은 채워진 물과 선택된 포말 농축액의 양에 비례하여야 한다. 차량에 적재된 포말 농축 액의 양은 적재된 분사 용액을 2회분을 모두 사용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포말 생성을 위해서 A급 포말은 제곱미터 당 1분에 8.2L, B급 포말은 제곱 미터당 1분에 5.5L, C급 포말은 제곱 미터당 분에 3.7L를 분사할 수 있는 양의 물을 배합한다.
표2-3에 표시된 포말의 양을 정할 때 해당 국가가 인정한 최소 기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포말의 기본 특성은 제8장에 있다.
A급과 B급의 포말을 사용해야 될 때, 포말 생성용 물은 우선 A급 포말을 기준으로 한 양을 사용하고, 그 이후는 B급 포말 기준으로 2L의 물이 소요될 때 3L씩 감소시킨다.
포말 생성용 물을 보조 소화제로 대체할 때, A급 포말 1kg은 물 1L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다른 대체 소화제를 사용 시에는 대체비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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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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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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