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조 (소화제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은 통상적으로 주 소화제와 보조 소화제 둘 다 준비해 두어야 한다. 주 소화제는 수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것이고, 보조 소화제는 보통 순간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 사용된다.
주 소화제는 다음과 같다.1. 최소 성능 등급 ‘A(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 또는2. 최소 성능 등급 ‘B(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말 또는3. ‘A(단백포말)’와 ‘B(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말)’ 의 혼합물 소방 등급이 1에서 3 사이에 속하는 경우, 주 소화제는 최소성능 등급 B(수성막형성포말 또는 불소단백포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4. 위 3가지 혼합형태5. 구조소방등급 1에서 3까지의 공항은 최소 성능 등급 ‘B’ 또는 ‘C’등급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조 소화제는 탄화수소 화재를 진화하는데 적절한 건조 화학 분말(B급 및 C급 화재용) 이어야 하며, 동일한 성능의 다른 소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소화제에 대한 특성은 제8장에 언급되어 있다.<img id="1536582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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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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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