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5조 (활주로 말단을 벗어난 사고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는 자원을 포함하여, 구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을 결정하기 위해, 활주로 말단에서 1000m 이내의 접근 및 출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전문가의 구조 활동 및 접근 경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환경, 특히 표면의 지형과 구성2.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 위험 및 관련 위험3. 접근 및 소방 구조 목적을 위한 선택권(Option)4. 구조를 위한 선택권에 대해 위험 및 통제 조치5. 외부 서비스의 사용6. 선택권의 장단점 분석7. 훈련의 실행 맟 정의를 위한 정책 및 절차8. 위 사항들에 부합하는 적격성 기준; 그리고9. 역량 테스트 및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공항 운영자 및ㆍ또는 소방 구조 업무 제공자는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절차 및 장비 가용성을 개발해야 한다. 장비를 수용하는 시설은 비행장 비상계획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비행장 외부기관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비행장에 위치하거나 비행장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방 구조 업무 차량이 사고 또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법적 요건2. 적절한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3. 운전자의 자격 및 훈련 요건4. 적합성을 위해 경로에 대한 사전 계획 그리고5. 이러한 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한다.1. 사용 활주로로 신속한 접근을 제공한다.2. 대응 지역에 대한 접근 경로를 지정한다.(잔해 및 사상자 고려)3. 도로 및 접근 경로 유지(건설 활동 포함)4. 대응하는 비상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공공 및ㆍ또는 개인 비응급 차량의 개연성을 낮춘다.5. 경로ㆍ도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 구조 업무 차량들의 총 중량 및 최대 크기를 고려한다. 또는 기타 대응 차량6. 도로는 예상가는 한 상황에서 횡단할 수 있다.7. 소방 구조 업무 차량이 최소한의 지연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안전펜스의 출구ㆍ접근 게이트 또는 부서지기 쉬운 부분8. 출구ㆍ접근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한다. 역반사(Retro-reflective) 테이프 또는 마커는 어두울 때나 저시정 상황에서의 비행장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 도움이 된다.9. 소방 구조 차량의 이동에 대한 장애물 경감 그리고10. 가장 큰 소방 구조 업무 차량에 대해 가장 윗부분은 장애물로부터 충분한 수직 간격을 제공한다.
저시정 조건에서의 대응 능력 유지1. 시정에 대한 조건이 최적의 상황 이하일 때(특별히 저시정 운영 중)에는, 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방 구조 업무를 위한 적절한 지침, 장비 및ㆍ또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2. 소방 구조 업무 차량은 항공기 사건 또는 사고에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로 접근해야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사고 현장까지의 최단 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3. 소방 구조 업무 차량에는 적절한 명칭이 표시된 모든 유도로, 활주로, 대기 지점 및 차량 경로를 명확하게 표기된 비행장 차트를 탑재해야 한다. 이 차트에는 차량 고장이 발생하거나 운전자가 비행장에서 차량의 위치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세부 지침이 첨부되어야 한다.4. 기술 장비의 제공 및 사용 방법을 고려한다. 지상 이동 레이더, 적외선 비전 시스템, 유도로 중심선 조명, 차량 위치 확인 장비 및 가시성이 낮은 상황에서 사건 또는 사고 위치에 대한 소방 구업 업무의 대응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타 항법 보조 장치.5. 저시정 절차가 시작되면, 항공기 기동 구역에서의 차량 이동에 대해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 구조 업무를 지원 목적으로 항공교통기관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6. 소방 구조 업무 및 관련 외부 비상 출동 대원은 날씨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구역의 여부와, 영구 및 일시적인 장애물의 위치를 인식해야 한다.7. 항공 교통 관제(ATC)가 응답하는 구조소방차량과 충돌하는 모든 항공기 및 비필수 교통을 중지하거나 우회시키는 운영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소방 구조 대원은 이러한 조건에서 대응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시정 운영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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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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