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0조 (여객의 기내, 탑승, 하기 중 재급유시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급유가 시간의 단축과 안전 이유상 어떤 국가에서는 재 급유시 여객이 기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여객의 탑승 또는 하기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실질적이고 신속한 수단으로 항공기의 대피를 지시할 수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6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격 있는 요원이 없는 경우, 여객이 기내에 머물거나 탑승 또는 하기할 경우에는 항공기에 재급유해서는 안된다.
②승객이 탑승, 탑승 또는 하차하는 동안 항공기 급유작업이 수행될 때, 지상 장비는 다음을 허용하도록 배치한다.1. 신속한 대피를 위해 충분한 수의 출구 사용 그리고2. 비상시에 사용할 각 출구의 준비된 탈출 경로
③다음의 추가 예방조치는 여객이 기내에 남아있거나 탑승 및 하기 중 재급유를 하는 동안에는 다음의 추가 예방조치를 준수해야 한다.1. 재급유를 하게 되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스위치를 작동하거나 발화원을 만들지 않도록 여객에게 경고해야 한다.2. "금연" 표시와 비상구 표시등을 작동한다.3. 항공기 내 승강기를 갖춘 항공기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항공기 승강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여객의 탑승, 하기에 사용되는 주요 출입문에 설치해야 하며 사용 시 장애가 없어야 한다.4. 만일 급유 시, 연료 증기가 항공기 내부에서 발견되거나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 항공기 내에서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재급유와 청소 작업은 상황이 다시 허락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5. 재급유 중, 탑승 및 하기를 하는 경우 이들의 통로는 연료 증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하고, 이동은 책임자의 감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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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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