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3조 (소방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구조소방차량은 통상적으로 소방대에 위치해야 한다. 소방대 한 곳만으로 대응 시간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소방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구조소방차량은 통상적으로 소방대에 위치해야 한다. 소방대 한 곳만으로 대응 시간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소방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소방대의 위치를 정할 때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이 활주로로 직선으로 장애물 없이 진입하도록 하되 방향 전환은 최소화해야 한다. 소방대에 대한 자세한 특징은 제9장에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