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3조 (소방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모든 구조소방차량은 통상적으로 소방대에 위치해야 한다. 소방대 한 곳만으로 대응 시간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소방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대의 위치를 정할 때는 구조 및 소방 차량이 활주로로 직선으로 장애물 없이 진입하도록 하되 방향 전환은 최소화해야 한다. 소방대에 대한 자세한 특징은 제9장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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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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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