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1조 (기타 통신 및 전파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대형 공항에서 일어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관계자와 기관의 동원 시, 복합적 통신 체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 사항에 대한 조사는 공항업무매뉴얼(ICAO Doc 9137) 제7부 공항 비상계획 제12장에 있다. 이 교범에는 통신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공항 비상계획의 모든 양상과 현지 공항시설과 관련하여 공항 당국에 의한 개별적 고려가 필요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비상 대기자가 아닌 기타 보조 지원 인력을 비상사태에 출동하도록 지시할 때 정상적인 풍향이나 소음 상태에서 충분히 청취 가능한 경보(사이렌이나 에어 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경보 신호에 대응하는 요원은 비상사태에 관한 내용이나 출동 요청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와 그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아는 데 필요한 전화번호, 이러한 비상소집 성과를 얻는데 필요한 적절한 수송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공항에서는 소방 구조대와 항공기 승무원 사이에 수신호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에는 대화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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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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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