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9조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 소방대의 위치는 권고하는 출동 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즉, 좋은 시계와 노면 상태에서 각 활주로의 끝까지 2분이나 3분 이내의 출동 시간을 의미한다. 건물의 화재나 기타의 의무 사항에 대한 고려가 2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공항에서는 활주로 형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둘 이상의 소방대를 둘 필요가 있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연구결과, 대부분의 사고가 활주로나 그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활주로 끝부분을 지난 안전지대의 사고에서는 더욱 큰 화재와 사상자 사고를 초래했다.
둘 이상의 소방대가 운영되는 경우 각 소방대에는 하나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사용 가능한 소화제의 전체 용량을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화재 진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출동 차량에 사용한다. 하나 이상의 소방대가 있는 경우 하나를 소방 본대로 지정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다른 곳은 소방분대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차량은 이동지역에 즉각적으로 접근하여 대응 시간 내에 이동지역의 끝까지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소방대를 설치할 때에는 잠재적 사고 위치와 관련하여 최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차량의 대응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미래의 공항개발 계획에는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모든 소방대는 활주로 지역까지 소방 차량이 즉시 최소한의 선회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더불어 그 위치는 소방대가 우선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활주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짧은 거리에 있어야 한다.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각 공항소방대 상황실 위치는 이동지역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차량은 이동지역에 즉각적으로 접근하여 대응 시간 내에 이동 지역의 끝까지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소방대를 설치할 때에는 잠재적 사고 위치와 관련하여 최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차량의 대응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한다. 미래의 공항개발 계획에는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증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
모든 소방대는 활주로 지역까지 소방 차량이 즉시 최소한의 선회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더불어 그 위치는 소방대가 우선적 으로 활동하게 하는 활주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짧은 거리에 있어야 한다.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각 공항소방대 상황실 위치는 이동지역을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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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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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