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1조 (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구조 및 소방차에 공급되는 각종 소화제의 양은 소방 등급과 제7조제4항의 표2-3에 나타난 수치보다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구조ㆍ소방차에 필요한 이들 소화제의 200%에 해당하는 농축 포말과 보조 소화제를 예비로 공항에 보관하여 공항 소방차에 재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상 사고 후 필요시 소방차량에 소화제를 즉시 재 보충할 수 있게 해주어, 재고량이 보충되기 전에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제2차로 재 보충하도록 해 준다.
보조 소화제의 예비 공급량은 표2-2에 명시된 양의 100%를 차량 교체의 목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조 소화제를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압축가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소방등급 1과 2인 공항에서 100% 물을 보조 소화제로 한 경우, 200% 보조 소화제를 예비 공급량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재공급 지연이 많이 예상될 때,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예비 공급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면서 증가하여야 한다.1. 소방 구조대의 위치(원격지역)2. 공급물품의 가용성3. 출동시간4. 세관통과 기간
차량이 출동할 때 포말 탱크는 항상 가득 채운 상태이어야 하는데 이는 탱크를 부분적으로만 채우고 차량이 속력을 내어 코너를 돌 때는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백 포말의 경우, 포말의 상부에 공간이 생기면 산화와 요동으로 침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백 포말 농축액의 경우, 정기적으로 방출시켜 변질된 단백 포말이 남아있지 않도록 용기 자체를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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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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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