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0조 (소방 차량 통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는 소방대를 출발하여 기동지역에 진입했을 때,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의 지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차량은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동지역 내에서 항상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 항공교통 관제 허가 및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교통 관제 주파수와 주 공항 소방대 상황실에서 경청하는 소방 업무상 필요한 분리된 별도의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은 지역적 운영상 문제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항 당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분리된 별도의 주파수는 혼잡한 공항에서 항공교통 관제 주파수에 포함되는 화재 진압 활동의 내용을 감소시킨다. 특히 항공기의 착륙 장치와 관련이 있거나 항공기로부터 대피를 할 필요가 있는 항공기 사고 시, 항공기의 승무원과 교신하기 위한 화재 업무용 통신시설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별도의 항공기 사고처리 전용 주파수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항공 관제소의 승인 사항이다. 긴급상황이 발효된 경우, 모든 전달 사항은 녹음 되어야 한다.
②항공구조소방차(ARFF Vehicle)에 있는 모든 무선 장비는 항공기 사고시 활동 중인 화재 진압 차량과 교신이 가능해야 한다. 사고 시, 각 화재진압 차량의 활동을 적절히 운용하기 위하여 각 화재진압 차량 내에서, 특히 기사와 소방대원 사이에 상호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체계 확립이 바람직하다. 통신장비는 소음이 많은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상호 교신이 되도록 통신시설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소방 구조 책임자는 사고 지역에서 하차하여 직접 현장을 관찰하며 휴대용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방대원에게 모든 지상 화재 사태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고 알린다. 이러한 휴대용 고성능 확성기는 항공기 승무원이나 승객, 화재에 대처하는 사람들과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한다.
④인명 구조 보트, 수상이나 늪지대 또는 험준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차량도 상호 교신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상에서 교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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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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