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8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과거에는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차량을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차고 정도의 장소와 소방대원에게 최소한도의 시설만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차량과 이 차량을 운용하는 소방대원에게도 그러한 수준의 시설은 효율적인 운용에 효율성이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효율적인 통신 장비를 갖춘 소방대를 적소에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히 건축되고 운영되는 소방대는 효율성과 소방대원의 사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교통 궤도 및 절차, 과거의 사고 경험과 소방 차량의 통행 도로에 관한 연구를 초기 단계에서 실시함으로써 출동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항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소방대의 설계와 위치 선정 요인에 관한 내용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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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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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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