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6조 (구조소방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 구조소방등급을 정할 때는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크기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구조소방등급은 그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중 가장 긴 길이의 전장과 가장 넓은 폭을 가진 항공기를 근거로 하여 정한다. 구조소방등급은 표2-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첫째 항공기의 전장, 둘째 항공기의 폭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만약 전장을 기준으로 등급을 선택했는데 폭이 해당 등급보다 크다면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결정한다.
구조 및 소방 목적으로 구조소방등급을 결정할 때는 공항운영자가 당해 공항을 이용하는 가장 큰 항공기의 전장 및 최대 동체 폭을 근거로 하여 등급을 정해야 한다.
아래 보기는 구조소방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img id="153658147"></img>1. 전장이 가장 긴 항공기를 기준으로 표2-1에 따라 첫째로 전장에 의해서, 둘째 폭으로 그 등급을 정한다.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항공기 중 전장이 가장 긴 항공기를 기준으로 그 공항은 7등급에 속한다.<img id="153658207"></img>2. 전장이 가장 긴 항공기를 기준으로 표2-1에 따라 첫째로 전장에 의해서, 둘째 폭으로 그 등급을 정한다.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항공기를 근거로 그 공항은 8등급에 속한다. Boeing 767-200의 경우 전장은 7등급에 해당하지만, 최대 폭은 7등급 이상이므로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방 등급은 8이 된다.<img id="153658149"></img>3. 전장이 가장 긴 항공기를 기준으로 표2-1에 따라 첫째로 전장에 의해서, 둘째 폭으로 그 등급을 정한다.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항공기 중 전장이 가장 긴 항공기를 기준으로 그 공항은 8등급에 속한다. Boeing 767- 200의 경우 전장은 7등급에 해당하지만, 최대 폭은 7등급 이상이므로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소방등급은 이용 항공기 중 가장 등급이 높은 항공기의 등급에 의해 소방 등급이 정해진다.<img id="153658209"></img>
화물기의 경우 조종석 주변 영역에만 보호할 수 있으므로, 화물기의 운항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보호 수준은 <표2-2>와 같이 소방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img id="15365821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