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8조 (비상시 일반특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소방대 상황실은 가능한 한 시각적으로 활주로 및 이동지역을 관망할 수 있어야 하며 경보 통신을 위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각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 대하여는 보조시설(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소방 요원은 항공기 운항시간대에는 계속하여 교대로 감시하여야 한다. 감시 의무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점검한다. (어떤 공항은 면적이 너무 넓어 다음 임무를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없다.)1. 운항시와 이륙시 항공기 엔진상태 작동2. 비행 대기선에서의 항공기 기동, 지상엔진 작동, 착륙기어의 안전성, 급유를 포함한 항공기 정비 활동3. 이륙이나 유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계류항공기에 의해 자주 봉쇄되는 활주로와 유도로를 포함한 진입로의 이용성. 여러 가지 표면 상태에 대한 공항의 토양 구조의 특성을 알면 도로의 이용성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다.4. 비상 차량의 이동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기상 상태의 영향
관제탑으로부터 항공기 비상을 알리는 통보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장비를 사고 지점이나 착륙할 활주로의 대기 지역 또는 대기 지점에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 일단 비상 통보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에 대한 책임은 당시의 소방 책임자에게 있다.
관제탑 관제사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항공기 사고나 긴박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도 공항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은 공항의 비상계획에 의해 비상 소집 통계를 받았을 때와 그 절차가 같다.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은 비상 사태의 성격과 상황에 대해 즉각 통보를 받아야 한다. 소방 차량이 사고 지점으로 파견되었을 때 관제탑은 이착륙 항공기에게 현 상태의 구조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 차량 중 한대 만이라도 최단 시간내에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고 발생 가능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각 공항의 치밀한 비상 계획은 지역적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륙기어의 고장이나 타이어의 이상이 있는 비상 사태의 경우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가능성과 비상 장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엔 비상 장비를 활주로 접지구역(touchdown zone) 가까이에 위치 시키고 항공기가 지면에 닿은 후 활주로를 따라 항공기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 외부의 사고 지역에 대한 소방 장비의 출동은 상호 지원 협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경찰과의 상호 협력은 사전에 타협되어야 한다. 소방 차량, 소방대, 그리고 관제탑과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지원협정 소방서에서는 이들의 주파수를 모니터해야 한다. 속도가 빠른 차량은 보다 속도가 느린 차량과 별도로 출동하지만 빠른 차량은 필요할 때마다 무선으로 진로를 느린 차량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운전 요원은 교차로와 마주하는 도로를 따라 운전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물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제4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조 물탱크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 지형과 교통 상태를 사전 탐사하여 비상 사태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중요한 요소는 소방차량에 비치한 격자지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사고지역에서 직접 활동하는 모든 대원은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보호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6장에 있다. 구조 대원과 항공기 승객들을 위한 탈출로와 항공기로의 접근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폼을 살포할 수 있는 호수 라인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구조 대원은 훈련시킬 때 안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보호 장비의 가치와 한계에 대하여 강조 하여야 한다. 절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말이 헬멧 바이저를 덮어 시야가 가릴 수 있으므로 구조 대원에게 포말을 직접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호복이 때때로 액체에 젖을 경우, 열에 의해 증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발생한 증기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할 때 그러한 현상이 고온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연이든 고의든 보호복을 계속 착용해야 한다.
사용될 호스는 도착 시 화재 범위와 상관없이 옳게 설치한 후 화재 진압을 위해 충수한다. 탑승객 뿐 만 아니라 현장의 소방대원과 장비에 위험을 주는 연료 발화의 경우 즉각적으로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가 없을 시엔 모든 장비는 즉각적으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불꽃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착용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든 소방대원은 개인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화재 발생없이 인화성 액체가 흐를 때 가능한 한 많은 발화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엔진 발화원은 활성이 없도록 하거나 냉각되어야 한다. 터빈 엔진에 남아있는 열이 엔진 작동을 끝낸 후 최고 30분 또는 피스톤 엔진의 경우 10분까지 연료 증기를 발화시키기에 충분하다. 포말로 연료가 흐르는 지역을 제압했을 때 화재 진압에 소요되는 물의 양과 포말로 공급 가능한 전체물의 양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물공급은 필요하고 공항내에서의 물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탱크와 펌프는 경보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가야 하며 소방 장비에 물을 공급시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추가 적으로 일반 차량은 소화제와 장비의 추가 공급물을 현장에 계획대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공항에서 유지관리하는 장비에 사다리 트럭, 자동승강 계단트럭, 스텝카(또는 소방용 air stair vehicle) 또는 이동식 비상 조명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구조 활동은 정상적인 출입문과 해치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조대원은 강제로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고 필요 도구를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
탑승객은 가장 신속하게 구조되어야 한다. 상해를 입은 탑승객이 더욱 악화되지 않고 위험 지역을 벗어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어 나오는 연료, 알콜 유압류 및 오일 라인은 기름이 새어나오는 양과 화재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하면 연료 배관을 마개로 막거나 잠근다.<16> 열원이 제거되지 않고 불꽃의 위험이 있으면 노출된 탱크의 발화나 폭발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소화제로 보호되어야 한다.<17> 항공기 창문은 인명 구조 또는 환기에 이용될 수 있다. 어떤 것은 비상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항공기의 이러한 비상구는 쉽게 확인될 수 있고 항공기 안과 밖에서 용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레치를 풀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대부분의 비상구는 안쪽으로 열린다. 대부분의 캐빈 문은 운용상 이용이 불능한 경우 이외에는 비상구로써 이용된다. 대부분 밖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있다. 출구가 환기에 이용될 때는 바람이 불어 가는 쪽을 열어야 한다.<18> "흡연"규제는 사고 지점이나 인접 지역에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19> 케이블의 이용이 구조를 촉진시키거나 화재 진압에 도움을 주는 경우, 사용 도중 부분적인 손상을 입은 탱크로부터 연료가 방출되거나 갇힌 승객에게 더 큰 상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분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20> 연료탱크를 환기하는 지역에서는 조심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연료 주입 도구를 잘못 사용하여 불필요한 연료 유출로 화재 위험을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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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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