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1조 (위험 물품 관련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위험 물품은 여객기나 화물기를 통해 자주 운반된다. 운반이 허용된 위험 물품의 형태와 운반되는 조건에 대해선 부속서 18권 - 항공에 의한 위험 물품의 안전한 수송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이행하고 있는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위험 물품의 안전한 항공 수송을 위한 기술적 매뉴얼" (ICAO Doc. 9284)에 있다.
기술적 매뉴얼 조항에 의거하여 운송에 있어 극도로 위험한 일부 위험 물품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공 운송이 금지되고 있다. 보통 항공 운송이 금지되더라도 여타 저위험 품목들은 "면제(exemption)" 라는 단서가 붙고 일부 조건들로 운송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출발, 경유, 기착, 영공 통과 등과 같은 관계되는 모든 국가 등의 승인을 얻어야만 허용된다. 보통 항공 운송이 허용되는 위험 물품들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것들만이 여객기에 실을 수 있으며, 나머지 더 위험한 물품들은 화물기를 통해서만 운반된다.
위험 물품이란 항공 운반시 건강, 안전이나 재산에 상당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 항공 운송 목적을 위해 기술적 매뉴얼은 이들을 9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운송 관련 직원들이나 비상 대응 직원들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9가지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Classes)별 순서는 위험 정도와 관계없다.1. 제1종 폭발물2. 제2종 압력을 주거나 냉각이 심할 때 압축, 액화되거나 용해되는 가스3. 제3종 인화성 액체4. 제4종 인화성 고체, 순간 폭발성 고체,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 방출 물질5. 제5종 산화 물질, 유기과산화물6. 제6종 유독 및 감염 물질7. 제7종 방사능 물질8. 제8종 부식물9. 제9종 잡종 위험 물품 : 항공운송 시 위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 발생 물품이나 물질. 예: 자기 물질, 아세탈 탈수 암모니아, 확장되는 폴리스티렌 용구
일부 종에 있어서 위험 물품은 더욱 세분화 된다. 종 번호 뒤의 점은 부류 (Devision)를 나타내는데 즉 6.1 부류는 부류에 관한 것이지 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로 5.2부류는 제5종 제2부류인 것은 아니다.
기술적 매뉴얼은 위험 물품을 항공 수송하는 조건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을 운송 관계 및 비상 대응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운송되는 물품에 취할 조치 들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위험들은 주로 위험물품에 대한 표시와 부착 꼬리표, 그리고 선적 운송 서류에 표시되어 알려진다.
포장물 표시 및 꼬리표 : 위험 물품 포장물은 기술적 매뉴얼에 따라 위험 물품의 적절한 선적 명(Shipping name)과 이에 따라 물질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4자리 숫자인 "UN번호(United Nations Number)"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포장물에는 또한 한 개 이상의 위험을 나타내는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 꼬리표는 눈에 잘 보이는 심볼과 색으로 되어 있으며 규격은 100㎟×100㎟ 이다. 이러한 포장물 표시와 꼬리표를 보고 비상대응 직원은 위험 물품 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
운송 서류 : 기술적 매뉴얼은 위험물품의 운송을 요청할 때에는 위험물 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운송 서류를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는 정확한 선적 명, 위험 종 및 부류 번호, UN번호와 물품의 부수적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서류로 운영자는 항공기에 싣는 위험 물품의 기내 위치는 물론 조종사에게 위험 물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통지서를 기장에게 제공한다. 기장에게 제공되는 통지서는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종사에게 제공되어 비행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행 중 비상시 기장의 안내 : 비행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기장은 적절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게 이를 알려 공항 당국과 구조 및 소방 기관에 통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있는 위험 물품에 관한 정보는 여건이 허락하면 위험 물품의 적절한 선적 명, 종류 및 부수적 위험, 위험 물품의 형태별 규모를 항공기에 실은 위치를 포함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길게 설명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항공기 내에 있는 위험물품의 UN번호 만으로 알려줄 수 있다.
일반사항 : 많은 형태의 위험 물품(즉 인화성 용액)은 화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대형 항공기 화재에 소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장과 (특히 전형적으로 여객기에는) 비교적 소량으로 그 정도가 낮은 위험 물품을 싣고 있으므로 항공기 위험 물품은 소방대원에게 큰 위험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타 화재에서와 같이 호흡 기구를 포함한 일반적인 보호복을 항시 착용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인명 구조 및 소방대원은 연기, 냄새와 분진이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화물기에서 위험한 화물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컨테이너, 항공기 팔레트와 같은 단위 적재 장치에 배치되며 그물로 고정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컨테이너는 항공기에 탑재 된다. 일부 항공사는 화물기의 메인 데크(Deck)에서 특정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단위 적재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기는 특수 색상을 가질 수 있으며 완전한 화재 진압 기능을 포함한다. 위험물을 포함하는 단위 적재 장치에는 외부에 배선된 작은 태그가 있거나, 플라스틱 창에 배치되어 이전에 나열된 9가지 위험 등급 중 어떤 것이 내부로 탑재되었는지 표시한다. 태그에는 일반적으로 "빨간색 줄무늬" 테두리가 있다. 용기 내부에 있는 특수 토출 노즐은 장치 외부에 연결하여 휴대용 소화기와 결합한다. 비행 승무원은 용기를 열지 않고도 소화제를 용기에서 수동으로 배출할 수 있다. 특정 위험물이 누출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행 승무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물 항공기의 메인 데크(Deck)에 있는 대부분의 위험물은 가장 전방에 적재된다.
폭발물 : 보통 여객기나 화물기로 운송되는 폭발물의 형태는 1.4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운송 중 발화나 사고야기의 경우 그 위험이 심각하지 않은 폭발 물품이나 물질을 정의하고 있다. 그 위험은 포장물이 파손되지 않는 한 포장으로 크게 억제되며, 그 파편 크기나 범위에 있어서도 크지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생기는 화재는 실제로 전체 포장 물품의 즉각적인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여객기에 실을 수 있는 폭발물은 1.4 부류로서 적합성 그룹 S에 속한다. 이러한 폭발물은 화재로 포장의 파손이 생길 경우에도, 소화물 바로 근처에서 소방 또는 기타 비상 대응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폭발 및 투사 효과가 제한되는 폭발물이다. 여건이 허락되면, 항공기에 싣는 폭발물을 승무원에게 알려주어 확인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부 경우에 있어서 화재 시 대량 폭발의 위험이 있는 1.4 부류 이외의 여타 폭발물을 관계 체약국의 "면제"로 운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 : 압축 또는 액화가스의 실린더는 화재에 관계될 때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린더들은 대개 항공기에 설치된 산소나 공기 실린더들과 유사한 기준으로 제조되므로 화물로서 운반될 때 그 사고 위험은 항공기에 설치되는 실린더보다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
가연성 액체 : 가연성 액체는 액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 용액 또는 현탁액에 고체를 함유하고 60.5°C 이하의 온도에서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가연성 액체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보다 더 큰 화재를 유발한다. 대부분의 가연성 액체의 증기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우며 이러한 액체의 대부분은 물에 뜨게 된다. 제트 연료와 관련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인화성 액체에도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가연성 고체 : 가연성 고체는 자연 발화하기 쉬운 모든 고체 및 물질 또는 공기, 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여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 대부분은 물이나 공기와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구조소방대원은 물을 소화제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16> 산화 물질, 유기 과산화물 : 산화 물질은 반드시 가연성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기여할 수 있다. 유기 과산화물은 온도에 불안정하며 발열(및 폭발), 자체 가속 분해가 될 수 있다. 열, 충격,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고 다른 물질과 위험하게 반응한다. 즉, 제트 연료와 혼합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17> 유독성(독성) 및 전염성 물질 : 유독성(독성) 물질은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액체 또는 고체이다. 감염성 물질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미생물 및 유기체, 생물학적 제제, 진단용 검체, 의료폐기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물질 중 일부는 연소할 수 있지만, 쉽게 발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물질이 화재 현장에 존재하는 경우, 화재 위험보다 건강 위험이 더 크므로 최대한 원거리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좋다.<18> 방사능 물질 : 방사능 물질과 관련 있는 화재는 유독 물질과 관계된 화재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표준 보호복과 호흡 보호 장비는 방사능 위험에 대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직접 방사능에는 그 효과가 없다. 방사능으로 인한 화재와 대기의 흐름, 화재 진압을 위한 포말, 물이나 화학 물질의 사용은, 방사능 물질을 사고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19> 누출(일반사항) : 항공기 화재로 타거나 영향을 받지 않은 위험 물품 포장 물이 사고 지역에서 파손되거나 누출될 수 있다. 이러한 파손과 누출 포장물은 항공기 탑승자나 구조대원에게 부상 또는 건강상 좋지 않은 위험을 미칠 수 있다. 위험 물품 꼬리표나 포장물 표시(제51조제7항 참고)는 이들의 위험 성격 및 심각성은 알려 주는 것은 물론 당해 위험 물품의 형태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명 구조 초동 조치가 일단 끝나면 이러한 포장 물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필요 시에는 관련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모인 훈련된 요원들에게 사전에 인지토록 해야 한다. 방사능 물질 (제7종)과 유독, 감염성 물질 (제6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20> 방사능 물질1. 방사능 물질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반적 절차가 행해져야 한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화재는 독성 물질과 관련된 화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표준 보호복과 호흡기 보호구는 방사성 오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일부 직접적인 방사선 영향으로부터는 그렇지 않다. 화재 및 화재로 인한 기류, 화재 진압을 위한 거품, 물 또는 화학 물질의 사용은 사고 현장 주변에 방사성 물질을 퍼뜨릴 수 있다. 항공기 사고 현장 또는 충돌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 구조 대원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임무 완료 직후 적절한 수준의 오염 제거를 받아야 한다.2. 방사성 물질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한다.가. 사고 지역에서 가장 인접한 원자력 관련 기관이나 군부대나 민방위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들은 방사선 담당 팀을 투입하여 사고에 대응할 수가 있다.나. 부상자는 담요나 여타 가능한, 오염 확산을 줄일 수 있는 덮개로 덮은 후, 즉시 운전사나 수행 요원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부상자라는 것과 담당 의료진에게 설명해야 함을 인지시키고 인근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다. 방사능 물질과 접촉한 것 같은 여타 사람들은 방사선 담당 팀에 의한 검진이 끝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한다.라. 의심이 가는 물질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방사선 팀이 검사 후 허락하기 전에 만져서는 안된다.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옷이나 도구는 방사선 팀의 점검이 끝날 때까지 격리 보관해야 한다.마. 사고 장소에서 나온 물질과 닿았을 수 있는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사용해 서는 안된다.바. 적절한 복장 장구를 착용한 구조소방대원만이 현장에 남고, 나머지 모두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사. 적절한 방사능 비오염 지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사능 물질의 관련 여부를 모든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아. 방사능 물품은 차단되어야 하고 여타 유동성 물품은 바람이나 빗물에 의한 확산을 최소화 하도록 여타 플라스틱 시트나 방수품으로 덮어야 한다.<21> 유독성, 감염성 물질 : 유독성 또는 감염성 물질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질과 닿았을 수 있는 음식물과 음료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공 건강 및 수의학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이러한 위험물에 노출된 사람은 사고 발생지역에서 나와 가능한 한 빨리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의료 시설로 후송해야 한다.<22> 기타 정보 : 위험물과 관계된 사고나 사건들에 대응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하여 소방대나 여타 관계 기관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많은 간행물이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간한 "위험 물품과 관계된 항공기 사건에 대한 비상대응 안내 "(Doc 9481)에는, 비행 중 위험 물품에 의한 비상 사고 시 항공기 승무원을 위한 정보가 있다.<23> 사보타지나 불법으로 점거된 항공기는 불법 방해 행위가 끝날 때까지 항공기 주기 지역, 건물, 또는 공급 지역으로 다른 비행기로부터 적어도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불법 방해가 끝날 때까지 주기한다. 이러한 경우는 여객 청사의 탑승교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하기시킨다. 이동용 승강기가 현장으로 이동되고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장비에 실려 운반되는 층계 사다리나 승강기가 사용될 수 있다. 불법 사태에 대한 상세한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는 ICAO 안전매뉴얼 (ICAO Security Manual)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