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4조 (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은 조직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 지정되고 요구되는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과 훈련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현대식 소방 구조 차량 및 구조 장비 작업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 또는 최소한 실무 지식이 필요하다.1. 대형 차량 기계의 작업 자격;2. 소방 펌프 및 포말 시스템;3. 보조 소화제 시스템;4. 유압ㆍ공압;5. 차량 전기시스템 교육;6. 자급식 호흡 장치(SCBA) 시스템ㆍ호흡 공기 압축기;7. 소방 구조의 제공과 관련된 규제 요건에 대한 지식 그리고8. 유지보수 활동들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 규제에 대한 지식
③첫 도입 유형의 소방차 또는 구조 장비 품목에 관하여, 위탁생산자(OEM)는 전문가 교육을 초기에 제공해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역의 규제 요구 사항에서, 이러한 유형의 장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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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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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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