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항 내 구조 및 소방 활동은 공항 관리 행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공항 관리는 이러한 활동을 조직화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구조대원을 확보, 훈련시켜 그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 인근의 구조 및 소방업무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로 하여금 공항을 지원토록 할 수 있다. 공항 소방대는 원칙적으로 공항 내에 위치해야 하나 만약 소방대가 공항 밖에 위치한다면, 신속한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②위 제1항은 물, 늪지, 사막 등 열악한 환경과 인접하여 위치한 공항의 경우 그 환경에 적합한 구조 장비나 활동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역에 인접한 공항의 경우에 물, 늪지, 사막을 지나 항공기 이ㆍ착륙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 맞는 특수 차량을 사용하여 인명을 구조해야 한다. 공항 주변 환경에 맞는 적합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은 제13장에서 다룬다.
③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공항 인근의 공공기관(소방서, 경찰서, 해양경찰청), 병원 등과 구조 및 소방 협정을 체결해 두어야, 사고 시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④공항 관련 구조 및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공항 구내와 인근 지역이 상세하게 표시되고 수정 일자가 기재된 격자지도(Grid Map)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지도에는 등고선, 집결지, 비상 접근 도로, 소방용 급수 위치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관제탑과 소방대 내의 잘 보이는 위치에 이 지도를 부착해 두어야 하며, 항공기 사고나 사건에 동원되는 인명 구조 및 소방용 차량이나 기타 보조 차량에도 비치하고, 인근 관련기관에도 배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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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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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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