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3조 (구조 및 소방대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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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대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에 지장을 주거나 필요한 훈련 및 검사 정비 수행에 제한을 받아 서는 안된다. 이같은 부수적인 작업은 화재 예방 검사, 화재방지 작업이나 기타의 기능에 숙달될 수 있도록 활동들도 포함할 수 있다. 비상사태 시, 즉각적인 동원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보조 임무가 부여된 대원은 지정된 인명 구조 및 화 진압 차량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무전으로 소방대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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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대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에 지장을 주거나 필요한 훈련 및 검사 정비 수행에 제한을 받아 서는 안된다. 이같은 부수적인 작업은 화재 예방 검사, 화재방지 작업이나 기타의 기능에 숙달될 수 있도록 활동들도 포함할 수 있다. 비상사태 시, 즉각적인 동원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보조 임무가 부여된 대원은 지정된 인명 구조 및 화 진압 차량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무전으로 소방대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공항 비상계획에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대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 사고 후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모든 대원에게 정보를 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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