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2조 (구조 및 소방임무 수행대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하여 모집된 요원은 결연하고 솔선수범하며 소방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임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 등 기본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 후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6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라야 한다. 모든 대원들은 항공기 사고 시 상황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상세한 지시가 없어도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대원의 업무 수행시 결연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대원에 대한 통제 책임이 있는 고위층의 감독진이 주도권 행사를 해야 한다.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의 조직과 훈련에 책임이 있는 간부는 훈련을 받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이러한 간부의 능력은, 가능한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훈련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숙달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②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위해 선발된 대원은 업무실적에 저해가 되고 고도의 업무수행 시 악화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육체적인 적합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또한 중요하므로 공기 호흡장비 착용자로서 대원을 선발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2조 참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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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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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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