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7조 (비상 접근 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비상 접근 도로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규정하는 대응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1000m까지의 진입구역 또는 공항 경계 내 지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항에 울타리가 설치된 경우는 비상문 등을 설치하여 외부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비상 접근 도로에 있는 교량은 무거운 차량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기상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활주로에서 90m 이내에 있는 도로는, 표면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활주로에 이물체(파편)가 없도록 건설한다. 대형 소방차의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수직 공간이 허용 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비상 차량이 양쪽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기 지역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비상 접근 도로의 표면이 주변 지역과 구별이 불가능하거나 육안으로 도로 표시가 불투명하게 보일 때 가장자리 표시물을 약 1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통 문이나 약한 장벽이 있는 비상 접근 도로를 통하여 긴급 소방차가 공항 외부 도로에 이르게 되어있는 경우 문이나 장벽에 그 용도 표시를 하고 인접된 지역은 주차를 금지해야 한다. 주력 소방차의 기동을 위해 적절한 반경으로 선정된 코너는 공항 외곽 비상문이나 비상 통로를 통하여 대응 소방차가 용이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비상 접근 도로 및 문 또는 장애물은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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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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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