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7조 (항공기 비상시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역할이 요구되는 항공기 비상 사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항공기 사고 : 공항 또는 공항 부근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2. 초비상(Full emergency) : 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가 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예상될 때3. 대기 비상(Local standby) : 공항에 접근하는 항공기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인지되거나 예상되지만, 항공기가 안전 착륙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지 않을 때
각각의 이들 항공기 비상 사태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항공기 사고1. 소방대에 비상을 통보하여 사고 위치와 기타 필수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가. 사건ㆍ사고 종류나. 사건ㆍ사고 기종다. 사건ㆍ사고 위치(격자) 및 시간2. 탑승자 수, 연료 탑재량, 필요 시 항공기 운용자, 알 수 있다면 탑재 위험물의 양과 위치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로 포함시킨다.3. 공항 비상계획의 절차에 따라 경찰, 안전 서비스 기관, 공항 당국의 비상소집을 개시하고 격자지도, 집결 지역과 준비 지역, 필요한 경우 사용될 공항 출입구를 알려준다.
초비상(Full emergency)1. 사용될 활주로에 사전 결정된 대기 지점에 소방 요원을 대기시키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이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가. 사건ㆍ사고 종류나. 기종다. 연료 탑재량라. 특수승객, 즉 신체 장애인, 거동 불편자, 시각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포함한 탑승객의 수마. 사고의 성격바. 사용 활주로사. 착륙 예정시간아. 알려진 경우, 기내의 위험 물품의 양과 위치2. 공항 비상계획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원협정 협정소방서와 기타 적절한 기관의 소집을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집결지와 사용될 공항 출입구를 알려 준다.
대기 비상(Local standby) : 사용될 활주로에 적용되는 사전 결정된 대기 지점에 대기토록 소방대를 비상 호출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린다. 이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형태(기종)2. 기내연료3. 특수 탑승객, 즉 장애인, 거동 불편자, 시각 장애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포함한 탑승객의 수4. 사고의 성격5. 사용 활주로6. 착륙 예정시간7. 필요한 경우 항공기 운용자8. 알려진 경우, 양과 위치를 포함한 기내의 위험 물품
사고 현장의 비상 상황 처리의 책임은, 소방대로 귀소하기 전에 더 이상의 구조 소방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언할 책임이 있는 사전에 지정된 책임자에게 있다. 비상사태가 처리되기 전에 또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시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대에 통보할 책임과 비상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항공교통관제기관(ATC)은 사고 항공기의 운항계획 또는 비상사태의 최종변화에 관해 소방대장 또는 책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상황이 통보되면 바람직한 범위의 지원이 소방 책임자에 의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재난항공기의 기장에게 공항에서 취할 예방책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