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8조 (체계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의 효율성은 통신과 경보 체계의 신빙성과 효율성에 달려 있다. 더욱 전체적인 화재진압과 관련된 인명구조 활동의 성공 여부는 경보 및 비상사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원에 필요한 통신과 경보 체계의 활용에 있다. 민첩하고 명확한 통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②지속적으로 공항 구조소방대원들이 수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비상시 소방 차량을 급파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ATC) (또는 공항당국이 지정한 기관)와 소방대 간 직통 통신망 유지2. 항공교통관제기관(ATC)과 활동 중인 소방구조대원 사이의 교신, 시계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소방차량을 안내하기 위한 협조 (제12조제3항 참고)3. 소방대, 2개소 이상의 소방대가 있는 경우는 주 소방대, 소방차량 사이의 통신 유지4. 소방차량 사이의 교신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소방 요원 간 상호 통신 체계 수립5. 공항 내ㆍ외에 있는 관계 기관의 지원 인력과 비상 연락을 위한 비상 경보 체계
③추가적으로 지상에서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 구조대와 항공기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교신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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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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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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