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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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속서 14의 2.11에 따라 공항 당국은 항공기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의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제공되는 보호 수준에 관한 적절한 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보호 수준의 중요한 변경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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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속서 14의 2.11에 따라 공항 당국은 항공기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의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제공되는 보호 수준에 관한 적절한 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보호 수준의 중요한 변경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이용되는 보호 수준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소화제의 양과 형태에 따라 표2-3에 명시된 소방 등급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③소방 구조(소방 구조 등급)를 위해, 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호 수준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항공기 이ㆍ착륙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야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통보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이 확인되면 위의 기관에 적절하고 신속히 알려야 한다. 소방 등급의 변경은 특히 소화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화제를 전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장비를 작동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결과일 수 있다.
④비행장에서 항공기 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소방 구조 등급에 대한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⑤관련 산업계(Industry)에 대한 통지에는, 소방 구조 업무의 운영시간 뿐만 아니라 수중 구조 서비스, 전용 비상 무선 주파수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특수 업무 또는 가용자원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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