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1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부속서 14의 2.11에 따라 공항 당국은 항공기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의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제공되는 보호 수준에 관한 적절한 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보호 수준의 중요한 변경은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이용되는 보호 수준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소화제의 양과 형태에 따라 표2-3에 명시된 소방 등급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소방 구조(소방 구조 등급)를 위해, 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호 수준의 중요한 변경 사항은 항공기 이ㆍ착륙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항공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야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도 통보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이 확인되면 위의 기관에 적절하고 신속히 알려야 한다. 소방 등급의 변경은 특히 소화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화제를 전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장비를 작동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결과일 수 있다.
비행장에서 항공기 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소방 구조 등급에 대한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관련 산업계(Industry)에 대한 통지에는, 소방 구조 업무의 운영시간 뿐만 아니라 수중 구조 서비스, 전용 비상 무선 주파수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같은 특수 업무 또는 가용자원까지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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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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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