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6-30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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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사 비율제11조 소화제의 확보 및 보관제12조 대응 시간제13조 소방대제14조 통신과 정보 체계제15조 차량 보유 대수제16조 공항 소방 급수제17조 비상 접근 도로제18조 체계 시설제19조 소방대 통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방 차량 통신제21조 기타 통신 및 전파 시설제22조 개요제23조 예비 고려사항제24조 소화제의 양제25조 개선된 소화제 사용 이점제26조 신ㆍ구 소방 차량의 호환성제27조 이동 및 탑재 제한 사항제28조 사양서 작성제29조 계약상 추가 고려 사항제3조 정의제30조 소방 차량 사양서 준비시 고려 사항제31조 보호복제32조 호흡 장비제33조 보호복 및 호흡 장비 구비제34조 일반사항제35조 주 소화제제36조 보조 소화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소화제 관리 조건제38조 일반사항제39조 위치제4조 일반사항제40조 설계 및 건축제41조 일반적 요구 사항제42조 구조 및 소방임무 수행대원 선발제43조 구조 및 소방대원 관리제44조 소방 구조 서비스를 위한 신체 및 의료 적합성 평가제45조 업무 자원 분석제46조 공항 비상계획제47조 항공기 비상시 역할제48조 비상시 일반특징제49조 항공기 화재 진압제5조 행정사항제50조 구조 전술 및 관련 장비제51조 위험 물품 관련 사고제52조 사고 수습 절차제53조 일반사항제54조 수중 사고 수행 절차제55조 활주로 말단을 벗어난 사고에 대한 평가제56조 구조대원 훈련제57조 합동훈련제58조 일반사항제59조 화재 역학(Dynamics제6조 구조소방등급제60조 소화제 및 화재 진압 기술제61조 차량, 선박 및 장비 취급제62조 비행장 배치 및 항공기 구조제63조 수행 전술
제64조 ~ 제9조 (27개)
제64조 비상통신제65조 리더십 성과제66조 체력제67조 보조 모듈제68조 개요제69조 항공기 급유 중 일반적 예방조치제7조 소화제의 유형제70조 여객의 기내, 탑승, 하기 중 재급유시 예방 조치제71조 일반사항제72조 일반사항제73조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제74조 인력제75조 유지보수 절차제76조 유지보수 작업 구역ㆍ특수 도구제77조 구조 차량의 성능 테스트제78조 구조 장비 요구 사항제79조 유지보수 문서제8조 소화제의 양제80조 유지보수 기록 보관제81조 보호복제82조 일반사항제83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환경 및 사람에 대한 (SHEL제84조 소방 구조 업무의 인적 요인 문제제85조 운영 효율성 및 표준제86조 소방 구조 대원의 안전과 복지제87조 유효기간제9조 위험 지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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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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