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2조 (대응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구조나 소방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시계 상태와 노면 상태에서 3분 이내에 대응이 되어야 하고 각 활주로 끝이나 모든 항공기 이동지역에서는 3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응 시간이란 최초로 구조나 화재진압 출동 요청을 받고 나서 첫 출동 차량이 표2-3에 명시된 포말 방사율의 50%를 방사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한다. 실제 대응 시간을 결정할 때는, 구조나 소방 차량이 단지 훈련을 목적으로 설정한 위치로부터가 아니라 정상 위치에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②표2-3에 명시된 소화제를 운반하는 기타 차량들은 지속적인 소화제의 방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1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③양호한 시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소방차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차량 내부에 항법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지상감시레이더를 이용하여 관제소로부터 무선으로 지상 안내를 해준다거나 또는 사고 위치를 관제소로부터 알려 주고, 관제소 지상감시레이더를 통해서나 차량에 설치된 장비 등을 이용하여 충돌 방지 시설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구조소방차량을 차고나 대기 상태에서 사고 현장으로 유도할 때는 차량 안내를 해 주거나 관제탑에서 선도 차량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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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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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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