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69조 (항공기 급유 중 일반적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은 항공기 급유 시 취해야 할 일반적 예방책이다1. 항공기 급유는 옥외에서 이뤄져야 한다.2. 필요한 경우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접지해야 한다.3. 항공기 급유 차량은 다음과 같이 위치시킨다.가. 소방 차량이 항공기에 접근할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나. 비상 사태 시, 항공기로부터 급유 차량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통로를 개방한다.다. 화재 시 탑승객이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라. 차량 엔진이 날개 밑에 있지 않도록 한다.4. 급유 중 급유 이외의 차량(예: 수하물 트럭)을 항공기 날개 밑에서 가동 하거나 주차시키지 않는다.5. 화염을 일으키는 장치는, 주기장이나 항공기 급유 지역으로부터 15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화염 장치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가. 불 붙은 담배, 시가, 파이프나. 히터다. 용접 또는 커팅 토치라. 석유등이나 기타 불꽃을 발하는 등화 장치6. 라이터와 성냥은 급유 시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7. 천둥과 번개 시 연료 공급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유는 공항 인접 지역에서 극심한 번개가 난무한 경우에는 중단해야 한다.8. 항공기의 착륙 치의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경우에는 공항 소방차를 요청하고 급유는 열이 사라질 때까지 실시하지 않는다.9. 연료 화재의 경우 적어도 초기 발화시 휴대용 소방 장비와 사용법을 익힌 대원이 있어야 하고, 화재나 연료가 유출되는 경우 소방 차량을 신속히 호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소화기나 소방 차량이 정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검사와 정비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