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7의2조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기관은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입 사실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ㆍ기간 및 보험등 보장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2. 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로한다. 착수일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후 보험등에 가입한 날로 한다.3. 보험등 보장기간: 안전성검사서 건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③보험등의 가입 후에는 안전성검사서 발행건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④안전성검사기관은 가입한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관련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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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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