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조의2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신청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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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2 · 검사 결과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검사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검사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KOLAS 제 호 발행번호 : 검 사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검 사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검 사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검사기관명 : 소재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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