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의2조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신청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성검사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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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26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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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