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3조의2 (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것을 말한다)의 운영을 위한 전력정보통신시스템은 전기설비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전기설비의 손상 및 전기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사이버 공격[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공격을 말한다]에 대응가능한 사이버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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