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총괄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총괄책임관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