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연구성과지표 심의회를 통해 연구성과 지표정의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구성과 지표정의서는 지표의 정의, 측정 방법, 증빙 방법과 더불어 연구성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하며 문서, 정보화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영농기술, 품종 관련 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성과 심의를 할 수 있다.
그 외 정책자료, 지식재산성과, 논문게재, 학술발표 관련 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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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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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