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연구개발성과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연구성과지표 심의회를 통해 연구성과 지표정의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성과 지표정의서는 지표의 정의, 측정 방법, 증빙 방법과 더불어 연구성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하며 문서, 정보화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영농기술, 품종 관련 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성과 심의를 할 수 있다.
④그 외 정책자료, 지식재산성과, 논문게재, 학술발표 관련 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인정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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