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RCMS"라 한다)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명의의 보통예금 등을 연구개발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를 반드시 통합R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연구개발기관이 3년 동안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의 이자를 국고로 납입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사업관련 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인 경우 시험연구비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리한다.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진한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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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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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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