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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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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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RCMS"라 한다)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명의의 보통예금 등을 연구개발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카드를 반드시 통합R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연구개발기관이 3년 동안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의 이자를 국고로 납입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사업관련 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인 경우 시험연구비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리한다.
⑥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진한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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