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1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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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혁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혁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각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전문기관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본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의 업무를 대행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본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2조부터 제46조까지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등 관리의 효율성2.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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