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 및 제38조의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ㆍ폐업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