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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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③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 및 제38조의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ㆍ폐업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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