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의2조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이하 "기후사업단"이라 한다)을 연구개발과에 설치하고 그 하부에 다음 각 호의 연구단을 둔다.1. 기후영향예측평가연구단2. 기후적응기술연구단3. 기상재해대응기술연구단4. 저탄소농업기술연구단
②기후사업단은 사업단장, 연구단장 및 사업단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은 연구관으로 1명씩 보하며, 사업지원팀은 연구사 1명과 행정실무원 3명 등 4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기후사업단의 운영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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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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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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